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1:0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본 건 음주단속시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낮다고 볼 수는 없고 음주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