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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1 2018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7:0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ㆍ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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