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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1. 29. 00:5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덕일한마음 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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