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공중화장실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I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 지구대 근무 경사 K, 순경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3. 31. 01:04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을 우측 편 한쪽으로 이동하여 정차할 것을 유도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3-4회 가량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잡아”라고 하면서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에서 밀고 좌측 얼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