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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6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0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에 있는 명진전력광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주문리에 있는 사천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7개월 전인 2015. 11. 19.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자동차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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