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2. 22:1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69번길에 있는 마상 공원 다리 밑 도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 당직팀 사무실로 구인된 후에도 위 C으로부터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당로 69길에 있는 마상 공원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