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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229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5.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답 2,749㎡, E 답 3,632㎡(위 토지는 2010. 12. 6. 충북 음성군 D 답 6,301㎡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D 답 923㎡, F 답 923㎡, G 답 923㎡, H 답 923㎡, I 답 553㎡, J 답 2,136㎡로 분할되었다. 위 각 부동산 중 I 답 553㎡, J 답 2,136㎡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2012. 2. 20.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5,8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9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하여 공사 착공 후 105일 이내에 기성고 부분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금액의 50%로 지급하고, 잔금 7억 7,900만 원은 건물을 준공하여 위 각 부동산의 지목 변경 및 건축물 대장이 관할 군청에서 처리되었을 때, 건물의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을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4. 19.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음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원고(K 포함), 피고들 상호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히 해지함에 있어, 향후 원, 피고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에 있다.

제2조(약정의 조건)

1. 피고들의 이행의무 및 권리관계

가. 생략. 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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