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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2022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1 표시 41, 44, 43, 46, 16, 17, 18, 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망 O, 피고 H, 피고 N, 소외 P, Q는 1982.경 공동으로 선산을 마련하여 분묘를 설치하기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한 후 각자 분묘 등을 설치하였다.

그 후 O은 사망하였고, P, Q가 보유하던 지분도 매도되거나 공매되고 피고 N도 지분을 일부 매도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겨, 현재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 표

1. 공유자 별 공유지분과 같고,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C도 사망하여 피고 D, E, F, G이 소송수계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 공유자들은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거나 그 후 현재 공유자들 사이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바는 없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분묘가 여러 기 설치되어 있는데, 별지 도면 1 표시 (ㅁ)부분은 원고 조상 분묘가, 별지 도면 1 표시 (ㄱ)부분은 피고 J, K, L 조상 분묘가, 별지 도면 1 표시 (ㄴ)부분은 피고 M 조상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와 같이 분할하여 단독 혹은 공동소유하는 데 피고 J, K, N, E은 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

공유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1)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2) 합계 원고 (ㅁ) 부분 2,136 0 0 2,136 피고 B 피고 H (ㄷ) 부분 2,136, (ㅅ) 부분 1,779 221 가 부분 136 4,272 피고 I (ㅂ) 부분 2,136 0 0 2,136 피고 J 피고 K 피고 L (ㄱ) 부분 2,136 0 0 2,136 피고 M (ㄴ) 부분 2,077 0 0 2,077 피고 N 0 0 나 부분 59 59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ㄹ) 부분 2,136 0 0 2,136 합계(단위 ㎡) 14,536 221 195 14,9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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