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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13 2015나404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가구주택 7개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0. 10. 5.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답 2,749㎡, E 답 3,632㎡(위 각 토지는 2010. 12. 6. 충북 음성군 D 답 6,381㎡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I 답 553㎡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억 5,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물 4개동(D동 건축주 피고 C, E동 건축주 원고, F동 건축주 피고 B, G동 건축주 L, 이하 위 4개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신축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11. 4. 19.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원고, 피고들 상호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히 해지함에 있어, 향후 원, 피고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에 있다.

제2조(약정의 조건)

1. 피고들의 이행의무 및 권리관계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향후 시공하고자 하는 원룸 A, B, C동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 중인 4개동 원룸의 준공 후 100일 이내에 건축주를 피고 B으로 하여 해당 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로 하고, 해당 3개동에 대한 시공(이하 ‘추가 공사’라 한다)은 원고가 하도록 한다.

2. 원고의 이행의무 및 권리관계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항의 A, B, C동 외에 원룸 4개동(각 동마다 건축명의인은 다름)을 각 시공하고 있는 바, 그 중 E동 현재 건축주는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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