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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0198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F 답 1,448㎡, G 답 79㎡, H 답 15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위 3필지 토지는 진출입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이다.

다. I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D 전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I가 2014.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토지 내 진출입로입구는 폭 6m, 길이 6m, 거기서부터 폭 4m 길이까지 또한 커브길은 폭 6m하고, 이 사건 종중 또는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영구히 도로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 이행키로 각서하며, 또한 도로대장에 등재하기로 각서합니다.

매매할시에도 매수인에게 위 내용을 승계하기로 하며 불이행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지고, 토지시가에 만배에 보상한다.

(3) 다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종중 및 매수인이 피고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제출한 이 사건 약정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C은 이 사건 종중 및 피고 B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 위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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