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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81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14.부터, 1억 9,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3. 피고와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답 1,382㎡, D 답 42평, E 답 207㎡(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9,000만 원은 2013. 7. 13., 잔금 8,000만 원은 2013. 8. 13.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하천부지점유허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형질변경허가를 양수하고 일주일 후에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4. 계약금 4,000만 원, 2013. 8. 9. 중도금 1억 9,000만 원, 2013. 9. 30. 잔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형질변경을 해주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3. 8. 13.까지도 원고에게 위 허가 등을 양도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위 각 허가 등의 이전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에 부수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당사자들이 계약의 주요내용으로 삼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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