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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4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으나, 제1원심판결의 죄는 2019. 7. 27.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제1원심 판결) 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1원심 판결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은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후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 되는데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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