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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132,5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원심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의 죄와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을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한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제1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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