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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81 판결
[가옥철거등][집25(3)민222,공1977.12.15.(574) 10383]
판시사항

매수한 인접 대지의 일부로 믿고 점유한 경우의 소유의사의 추정

판결요지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추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849평으로부터 분할환지된 토지로서 위 대 849평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외 1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소외 2가 그 이전에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5.8.30 동년 5.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1948.9.22 재산소청위원회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법률 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와같이 위 소외 2가 이미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며 이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분할환지되어 전전 원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6.3경 소외인으로부터 성동구 (주소 2 생략) 대 13평을 매수할 때 인접한 본건 토지가 그 일부인 것으로 알고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므로서 1976.3.31로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 13평을 그와같이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대 50평을 위 대 13평의 일부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 아래 위와같이 판단한 점에 민법 197조 , 245조 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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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6.9.선고 77나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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