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한 인접 대지의 일부로 믿고 점유한 경우의 소유의사의 추정
판결요지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추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849평으로부터 분할환지된 토지로서 위 대 849평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외 1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소외 2가 그 이전에 위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45.8.30 동년 5.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1948.9.22 재산소청위원회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법률 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와같이 위 소외 2가 이미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며 이 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분할환지되어 전전 원고앞으로 경료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원인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6.3경 소외인으로부터 성동구 (주소 2 생략) 대 13평을 매수할 때 인접한 본건 토지가 그 일부인 것으로 알고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은,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므로서 1976.3.31로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대 13평을 그와같이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대 50평을 위 대 13평의 일부로 믿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추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 아래 위와같이 판단한 점에 민법 197조 , 245조 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