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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2990 판결
[주식소유권확인등][집26(2)민,245;공1978.10.15.(594) 11015]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주권의 선의취득

판결요지

일본인 소유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된 본건 주권은 적법절차에 따른 매각등 처분이 없는 한 처분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3의 패소부분 중 주권번호 54,55 주권부분(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주권 중 주권번호 54,55 주권)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 3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 공동피고 조선낙농주식회사는 1943.10.15.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설립당시 1주의 금액 금 50원(당시 화폐단위 원, 이하 같음) 주식1매의 주식수 50주, 주권의 권면액금 2,500원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약칭한다)을 포함 총주식 3,600주를 주권 72매로 발행하였는데 발행 당시의 주주 및 주식소유상황은 소외 1 외 21명의 일본인이 3,500주를,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2가 1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권은 원래 일본인들이 소유하던 것인데 그 주권상에 원심판결 별표 기재와 같이 1945.8.9.이전인 1945.3.25, 같은 해 5.30, 같은해 7.20를 각 배서일자로 하여 일본인 명의에서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3 명의로 각 일부씩 배서된 다음, 원심판결 별표기재와 같은 배서과정을 거쳐 피고들이 주문기재 각 해당주권의 주주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이 원심판결 주문기재 각 해당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취사종합하여, 이 사건 주권은 발행 당시부터 8.15해방 당시까지 사이에 일부 주주의 변동은 있었으나 그 변동전후를 통하여 전부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8.15 해방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전부 귀국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자 이 사건 주권을 소유하고 있던 입간직인 등 일본인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1945.10월경 경기도 양주에서 목장을 경영하였던 관계로 위 회사가 경영하던 경기도 광주군 (현재 서울특별시 천호동) 소재 목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권을 포함한 일본인 소유의 전 주권을 매도하고, 주권과 주식대장 등 위 회사비치서류 및 인감을 교부한 사실, 위와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권과 위 회사비치서류 및 인감을 소지하게 된 위 소외 3은 1945.12월경 소외 4로 하여금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위 회사의 임원 전원이 사임하고, 자신과 피고 1, 피고 2 및 위 소외 4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케하여 같은 해 12.21. 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1945.8.9.당시 일본인의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적용을 모면하기 위하여 1945.8.9. 이전인 같은 해 3.25, 5.30, 7.20. 3차례에 걸쳐 자신과 위 피고 1, 피고 2, 소외 4 등이 각 일부씩 양도받은 것처럼 주권 및 주식대장에 소급 기재한 다음 위와같이 소급 기재한 주권 및 주식대장과 변경등기 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위 회사의 총주식 중 550주만이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1945.8.9. 당시 일본인의 소유로서 미군정법령 제 2 호,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1948.9.11.자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주권이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뒤에 피고들이 기명식 주권인 이 사건 주권을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선의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권이 귀속재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미군정법령 제 2 호, 제 3 호 (33호의 오기라고 보여진다)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1945.8.9. 당시 일본인 재산에 관한 거래를 금하고, 이에 위반한 거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양도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같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자체가 금지된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각자 소지하고 있는 이사건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33호 제 2 조 규정에 의하면 1945.8.9. 당시 일본정부 및 그 국민 등의 소유권에 속한 그 소속재산은 미군정청에 귀속 되었고 그 재산은 1948.9.11.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 5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 전단에서 본건 조선낙농주식회사 총주식 3,600주 발행 당시의 주주 및 주식 소유상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2가 1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 판시 후단에 와서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주권 3,600주 전부가 일본인의 소유로서 대한민국에 귀속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사실오인 및 이유모순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본건 총주식 3,600주 중 100주는 일정시인 그 발행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2가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원심인정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14호증의 54, 55 (조선낙농주식회사 주권기록 1454면, 1455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3이 전전하여 배서양도 받았다는 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기재 주권 중 주권번호 54, 55, 주권 2매는 (각 1매 50주권) 그 주권 발행 당시 위 소외 2에게 발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후 이 주권 2매가 1945.8.9 이전까지의 사이에 일본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주권 3,600주 중에서 위 설시한 주권 2매(100주)는 1945.8.9.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2의 소유로서 일본인이 소유하는 주권이 아니라고 봄이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100주를 포함한 주식 3,600주 전부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이에 터잡은 판단 및 조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거나 군정법령 제33호 및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등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 중 피고 3의 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기재주권 중 주권번호 54, 55 주권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당원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 3에 대한 소의 일부 즉 주권 54, 55에 관한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 1의 소송대리인 김동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설시한 번호 54, 55 주권(100주)를 제외한 나머지 본건 주권 전부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였음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판단과정에 경험칙이나 논리칙 등을 어긴 채증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주로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그 주장증거를 전제한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또 피고 1이 패소 판결 받은 것이 아닌 피고 3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1로서는 주장할 이익이 없는 사항을 주장하는 부분 소론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니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논지 제 2 점 및 소송대리인 김동호의 논지 전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 2 호 제1, 2조동 제33호 제2, 3조와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취지를 모아보면 1945.8.9. 이후 귀속재산은 위 설시와 같이 미군정청의 귀속을 거쳐 대한민국에게 귀속되고, 위 소관기관 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은 이미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한편 주식의 선의취득에 관한 상법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선의취득의 취지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양도행위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의 무권리를 치유하는 제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어 양수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한 처분이 없는 한 처분될 수 없고,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일본인 소유로서 원고인 대한민국에 귀속된 본건 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소정 적법절차에 따른 매각 등 처분이 없는한 피고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양수하였다하여 거기에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긍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선의취득을 전제로 하여 본건 주식의 적법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소송대리인 현규병의 논지 제 3 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주권번호 54, 55, 주권부분(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기재 주권 중 주권번호 54, 55,주권)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3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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