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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정26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속 'D'의 노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서기, 'D'의 수습위원장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목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예배방해) 피고인들은 D 소속이었던 군산시 E에 있는 F교회가 노회를 임의 탈퇴하고 C 소속 목사가 아닌 타교단 소속의 G 목사를 청빙하였다는 이유로 위 F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4. 18. 19:05경 위 F교회에 찾아가 그곳 1층 예배당에서 G 목사가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G 목사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하여 G 목사 및 그곳에 있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22. 15:00경 위 F교회에 찾아가 그곳 1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G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시끄럽게 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하여 G 목사 및 그곳에 있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6. 6. 18:50경 위 F교회에 찾아가 그곳 1층 예배당에서 장로들이 예배를 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G은 나가라’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하여 G 목사 및 그곳에 있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8. 12. 15:20경 위 F교회에 찾아가 그곳 1층 예배당에서 ‘왜 아직도 G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있느냐, H 장로는 왜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았냐’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교인들과 말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예배를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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