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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62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U교회 소속 교인이자 U교회 원로목사인 V 목사 측에 반대하며 그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른바 ‘W(이하 ’W‘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U교회의 목사이자 W 상임고문, 피고인 B은 장로이자 W 1기 부회장2기 회장, 피고인 C는 안수집사이자 W 재정 담당자, 피고인 D은 목사, 피고인 E은 안수집사, 피고인 F는 목사, 피고인 G는 X 예배당 W 간사, 피고인 H은 일반 신도, 피고인 J은 목사, 피고인 K은 안수집사, 피고인 L는 목사, 피고인 P는 일반 신도, 피고인 Q은 안수집사, 피고인 R, 피고인 S는 일반 신도, 피고인 T은 안수집사이다.

W 측과 그와는 반대로 U교회 원로목사 V 목사 측의 방침을 따르는 사람들(이하 ‘교회 측’이라 한다)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3. 무렵부터 V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의 문제로 쌍방 폭행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한편, 교회 측이 따르는 V 목사가 설교하는 U교회 Y본당 주일 3부 예배는 매주 일요일 11:00경 ‘Z센터’에서 설교하는 것을 촬영하여 Y본당 예배당에 위성으로 중계되고, ‘Z센터’까지 가지 못하는 Y본당 주변에 거주하는 U교회 교인들이 위와 같이 중계되는 영상을 통하여 Y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B, C, E, F, G, H, I, K, L, M,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3. 11:00경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교회 측 교인들의 Y본당 3부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F, G, H, L, M은 U교회 주일 2부 예배가 종료된 이후인 2017. 4. 23. 10:40 무렵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U교회 Y본당 방송실을 위력으로 장악하고, 피고인 I은 위 피고인들이 장악한 방송실에 교회 측 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지켜 ‘Z센터’에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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