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9 2017고정551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교회’ 의 신도 들인 바, ‘G 교회’ H 목사가 F 교회의 총회장인 I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G 교회’ 의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12. 11:20 경 천안시 서 북구 J, 2 층에 있는 ‘G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H이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헛기침을 하고, H이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큰 소리로 “ 아멘”, “ 할렐루야 ”라고 외쳐 다른 교인들 로 하여금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 교회에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2 층 예배당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 진행하는 ‘G 교회’ 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H)

1. 채 증 판독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예배 방해의 방법과 결과, 예배가 방해된 교회의 목사 H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