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소속 ‘G교회’의 장로이고, H은 피고인의 주도로 2012. 6. 24. 개최된 G교회 제직회의에서 G교회의 목사로 청빙되어 2012. 7. 2. G교회에 부임한 목사이다.
피고인은 H 목사가 위와 같이 G교회에 부임한 후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F노회 재판국에서 2012. 4. 2.자로 출교명령이 내려진 교인 I를 계속 위 G교회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장로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감을 가진 나머지,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규합하여 H 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을 배척하는 한편 G교회 전체 교인들이 총유하는 G교회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선점하여 위 반대파 교인들의 점유 및 사용을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2. 12.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위 H 목사가 G교회 교인 약 20~3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자,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고 “H 목사는 노회에서 청빙허락을 받지 못하여 G교회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단상에 오르려는 H 목사를 밀어 내는 등 정상적인 예배 진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6.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 6. 14:00경 위 G교회 1층 예배당에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2와 같이 피해자 H(남, 46세)의 예배 진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예배당 단상의 하단에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팔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목재 예배상에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