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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7고단39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인바, 위 교회의 예식장(D)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E 목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E 목사 및 C교회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3. 10:30경 위 C교회 예루살렘성전 예배당에서, 주일2부 예배에 참여한 신도 약 3,000명이 기도를 하고 찬송가가 연주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와 외빈을 영접하고 있던 E 목사의 앞을 가로 막고 “무슨 목사가 성도를 만나 주지 않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11:05경 위 예배당에서, 그곳 안전요원이 수석부목사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도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자, 약 6,000명의 신도와 목사들이 주일3부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가 무슨 룸싸롱이냐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 일반성도는 여기 앉으면 왜 안 돼, 나를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05:40경 위 예배당에서, 그곳 안전요원이 수석장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도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자, 신도 약 7,000명과 목사들이 새벽특별2부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 10:06경 위 예배당에서, 신도 약 7,000명과 목사들이 새벽특별5부 예배를 하고 중창단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양손으로 중창단 지휘자를 밀치고 안전요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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