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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26 판결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집35(1)특,498;공1987.5.15.(800),738]
판시사항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되므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내의 토지중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지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 ) 청산금교부처분을 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청산금을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5항 )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므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불환지처분과 함께 당연히 하여야 할 청산금교부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면 결국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새로이 청산금교부처분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구내의 토지인 원고소유의 판시 토지가 당시에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단 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1970.2.5 수립한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켜 1982.4.3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시가 위 처분공고후인 1983.6.10 판시금액을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위 환지청산금교부결정은 결국 원고에게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을 확정하므로써 원고가 입게 될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내용의 당부를 심리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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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24선고 83구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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