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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노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신 빼달라는 말을 하고 차량의 시동을 건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스카이빌 앞에 도착해 피고인의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자신이 다가가 운전자를 확인하니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던 운전자인 E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차에 타더니 앞뒤로 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2, 3회 앞뒤로 움직이며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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