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승강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사실은 있으나, 택시기사들이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목격자 D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택시승강장에 차량을 세우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택시승강장 위쪽에서 7~8m 정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그 후 D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택시기사로 택시정류장 제일 앞쪽에 택시를 세우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택시 3~4대 정도 뒤쪽에 자가용을 대각선으로 주차해 놓고 있다가 시동을 걸어 자신의 택시 옆쪽으로 이동해서 온 다음 택시 유리창을 두드리며 자신에게 왜 차량을 못나가게 막고 있느냐며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을 보니 술을 먹은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조용히 빼달라고 하면 될 일이고, 택시정류장에 자가용을 대놓고 좋게 빼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쟁이 조금 있었다.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동료들이 저런 사람은 신고해야 된다고 하여 동료 중 한 사람이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