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3:05경 공소사실은 '12:45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약 30분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 뒤쪽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한 시각이13:00:52경, 경찰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 주차한 시각이 13:05:25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LPG 가스충전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해자 D(60세)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영업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