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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3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 08:25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71-5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을 운행하는 오이도행 전동차 10-2칸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위 전동차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 할 때까지 14분 동안 피고인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람이 많은 전동차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이 밀착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불편해하면서 다소 몸을 비트는 듯한 태도를 보여도 피고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는,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중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자신이 경찰조사 당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찰이 집요하게 추행 피해사실을 물어보아서 귀찮기도 하고,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받으니 그런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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