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후문 안에 주차를 한 뒤 막걸리 1 병을 마셨을 뿐이고, 이후 D 직원의 요구로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8. 22: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이혼한 전처를 만나기 위하여 위 D 후문의 하역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나, 입구가 닫혀 있어 출구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간 뒤 출구 바로 안쪽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2) 위 하역장은 직원들이 차량을 입출 차하는 곳이어서 D의 보안 팀에서 근무하는 G는 외부차량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3)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G는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몸도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였다.
② 위 하역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하며 이동시켰는데, 피고 인의 차량이 위 하역 장의 출구를 막게 되었을 때 피고인은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렸다.
③ 이에 G가 피고인에게 다시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4) G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 F은 위 하역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