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푸조 펠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및 화면 캡쳐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8. 9. 17.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아파트 노상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돌아갔고, 결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운전한 점, ②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모두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을 신고한 목격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 밖을 보니 어떤 남자가 자동차 보닛을 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앞뒤로 차량을 이상하게 운전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머리가 짧은 남자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리운전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뒷좌석에 누워있었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고인은 차량 밖에 서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경찰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바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