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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3:52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평동산 단 1 번로 쪽에서 평동산 단 2 번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43km 가 초과한 시속 113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0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4 세) 운전의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K5 승용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6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1번의 추제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팩스,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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