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주 서부 경찰서 방면에서 광주 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1차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K5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8 세) 운전의 J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염상 등을, 같은 피해자 M(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