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35번 길 거제 역 교차로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연산 교차로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EQ9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Q900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SM5 승용 차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 잇달아 H이 운전하는 I 올란 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주취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외 2명의 자필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 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