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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3: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 곡로 평동산 단 1 번로 입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선운지구 쪽에서 동 곡 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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