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용신 교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신구 교 네거리 쪽에서 용신 교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