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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제3호에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역시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 귀속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그리고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춘천시 K 지상 다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AS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AS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8. 6.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AS이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공범에 해당한다

거나 A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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