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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94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제2호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제3호에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압수조서에는 압수된 증 제1호[LG노트북(LGE50)] 1대, 증 제2호[델컴퓨터 본체(DHP)] 1대의 소유자가 모두 I로 기재되어 있고, I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범에 해당한다

거나 위 증 제1, 2호가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인 피고인 또는 공범인 E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증 제1, 2호가 피고인, E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피고인, E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증 제1, 2호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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