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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12. 13.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향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위치한 세광아파트 입구 앞 3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추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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