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8 2014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추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