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3:18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