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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8 2019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3:18경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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