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1. 10: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80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