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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3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외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3: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양심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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