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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전통 춘천 닭 갈비 방면에서 파리 바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7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도로에 떨어진 오토바이 잔해 물을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파리 바게트 방면에서 장 평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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