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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를 성내 6 교 방면에서 중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BMW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위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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