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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9.선고 2017도1072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다.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라.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 도 10724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다. 출판물 에 의 한명 예 훼손

라.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라. B

3. 가라. C

4. 가. 라. D

5. 가. E

6. 가. 라. F

7. 가. 라. G.

8. 가. 라. H

9. 가. 라.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상고인

피고인 A, B, C, D, F, G, H ,

I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M ( 담당 변호사 N, O ) ( 피고인 B, C, D, E, F, G, H, I ,

J, K 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7. 6. 22. 선고 2017 노 12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

원심 은, 피고인 A 이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 할 예정인 P 을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2015. 9. 21. 경 ' Q '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5. 9. 22. 경 ' Q ' 신문 에 허위 사실 을 내용 으로 하는 기사 를 게재 하고 위 기사 가 게재 된 Q 신문 을 배포 하였다고 판단 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죄 의 허위 사실,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B, C, D, F, G, H. I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구 정치 자금법 ( 2016. 3. 3. 법률 제 14074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45조 제 1 항 에 따라 수수 가 금지 되는 정치 자금 은 정치 활동 을 위하여 정치 활동 을 하는 자에게 제공 되는 금전 등 일체 를 의미 하고, 여기서 정치 활동 은 권력 의 획득 과 유지 를 둘러싼 투쟁 이나 권력 을 행사 하는 활동 을 의미 한다 .

또한 구 정치 자금법 제 45 조 제 1 항의 정치 자금 을 기부 한 자 와 기부 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 인 필요적 공범 관계 에 있다. 이러한 공범 관계 는 행위자 들이 서로 대 향적 행위 를 하는 것을 전제 로 하는데, 각자 의 행위 가 범죄 구성 요건 에 해당 하면 그에 따른 처벌 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 에게 범죄 가 성립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자금 을 기부 하는 자의 범죄 가 성립 하지 않더라도 정치 자금 을 기부 받는 자가 정치 자금법 이 정하지 않은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제공 받는다는 의사 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 자금 부정 수수죄 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이 2015. 8. 13. 부터 2015. 9. 21. 까지 사이에 피고인 C 등 으로부터 이 사건 정책 세미나 개최 비용 에 충당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 로 합계 700 만 원 을 송금 받고, 피고인 C, D, F, G, H, I 는 그중 합계 390만 원 을 입금 함으로써 각 정치 자금법 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정치 자금 을 기부 받거나 기부 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 각 정치 자금법 위반 의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유죄 를 선고 하였다. 즉, ① ) 피고인 B 은 2002 년경 부터 2011. 12. 경 까지 R 군수 로 재직 하다가 2012. 3. 제 19 대 국회의원 선거 S정당 R.T 지역 경선 에서 패배 한 후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에 RT U 선거구 V 정당 후보자 로 출마 하였다 가 낙선 하는 등 정치 활동 을 하는 사람 이다. ② 이 사건 포럼 은 피고인 B 의 R 군수 재직 시절 R 군 공무원 들 과 오래된 지지 세력 들을 주축 으로 설립 된 피고인 B 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을 위한 모임 이다. ③ 이 사건 포럼 이 2015. 9. 21 . 개최 한 이 사건 정책 세미나 는 피고인 B 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을 목적 으로 하는 정치 활동 으로 볼 수 있다 .

다. 이러한 원 심판결 이유 에 더하여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정책 세미나 개최 비용 명목 으로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 에 입금 된 돈 은 실질적 으로 피고인 B 에게 귀속 되었다고 볼 것이다. 즉, ① ) 이 사건 포럼 회원 들 중 극히 소수 위원 들만 이 이 사건 정책 세미나 개최 비용 명목 의 돈 을 입금 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 된 돈 은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 의 다른 회비 와 혼합 되지 않고 모두 위 정책 세미나 개최 비용 으로 만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포럼 회원 이 아님 에도 피고인 B 과 의 친분 으로 돈 을 입금 한 사람 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책 세미나 개최 비용 이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 로 입금 되었다는 형식 만을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 처럼 이 사건 포럼 에 귀속 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

라. 따라서 비록 원심 의 이유 설시 에 일부 미흡한 부분 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 의 결론 은 수긍 할 수 있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구 정치 자금법제 45 조 제 1 항의 정치 자금, 정치 자금 을 기부 받은 자, 같은 조 제 3 항의 추징, 필요적 공범 관계 의 성립, 공모 공동 정범 의 공모 관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이유 모순, 판단

유탈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L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의 선거 운동 을 위한 사조직 인 이 사건 포럼 설치 및 그 소속 산악회 를 이용한 단체 명의 선거 운동 및 사전 선거 운동,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의 이 사건 정책 세미나 를 통한 단체 명의 선거 운동 및 사전 선거 운동 에 대한 부분

원심 은, 제 1 심판결 의 다음 과 같은 이유 를 인용 하여 이 사건 포럼 설치 와 그 활동 으로 인한 이 부분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공소 사실 은 증명 이 부족 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배척 하였다. 즉, ① 위 피고인 들이 이 사건 포럼 을 통해 한 활동 들은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1 년 6 개월 부터 6 개월 이전 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B 이 향후 어떠한 선거에 나설 지도 모른다 는 예측 을 주는 정도 에 불과 하다. ② 위 피고인 들의 활동 과정 에서 피고인 B 의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계획 을 밝히고 국회의원 선거 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지지 를 부탁 하는 행위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이 인정 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 들의 활동 들이 선거인 의 관점 에서 피고인 B 의 당선 을 도모 하려는 목적 의사 를 가지고 한 행동 임을 쉽게 추단 할 수 있을 정도 에 이르렀다 고 인정 하기도 부족 하다. 3 위 피고인 들이 이 사건 포럼 을 통해 활동 하면서 피고인 B 의 인지도 와 긍정적 이미지 를 높이는 결과 를 가져 왔 더라도 이를 사전 선거 운동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 운동 을 목적 으로 이 사건 포럼 을 설립 하였다고 보기 도 어렵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선거 운동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나. 피고인 K, L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의 2015. 6. 2. 전봇대 이설 반대 집회 개최 를 통한 사전 선거 운동 에 대한 부분

원심 은, 제 1 심판결 의 다음 과 같은 이유 를 인용 하여 이 부분 공직 선거법 위반 의 공소사실 이 합리적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즉, ① 2015. 6. 2. 전봇대 이설 반대 집회 는 P 국회의원 건물 앞 전봇대 이설 특혜 에 관한 합리적인 의혹 을 주민들 에게 알리고 이를 규탄 하기 위해 개최 된 것이므로 R 군시민 단체 들의 표현 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 ② 그러한 행위 가 결과적 으로 P후보자 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P 의 낙선 을 도모 하기 위한 행위 라고 단정 할 수 없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선거 운동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다. 피고인 B 의 T 군 행사장 방문 을 통한 사전 선거 운동 에 대한 부분

원심 은, 제 1 심판결 이유 를 인용 하여 피고인 B 이 각 행사 에서 참석자 들 과 인사 를 나눈 행위 는 정치인 의 일상 적인 사회 활동 또는 정치 활동 에 불과 하고 사전 선거 운동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직 선거법 위반 의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로 판단한 제1 심 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선거 운동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라. 피고인 B 의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한 부분

원심 은,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B 이 피고인 A 의 허위 사실 공표 범행 에 공모 하였다 는 점이 합리적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직 선거법 위반 의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범 관계 에서 공모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마. 피고인 L 의 허위 사실 공표 및 신문 등 불법 이용 목적 매수 에 대한 부분

원심 은, 피고인 L 이 피고인 A 의 허위 사실 공표 범행 에 공모 하고, 선거 운동 을 위하여 피고인 A 에게 금품 등 을 제공 하였다 는 이 부분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공소 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L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 의 항소 이유 주장 을 배척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직 선거법 제 97 조 제 1 항의 선거 운동 목적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바. 유죄 부분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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