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 도 6604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F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IQ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IR
변호사 IP ( 피고인 F 을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8. 4. 18. 선고 2017-623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일탈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과 관련한 금품 제공 으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정치 자금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제 1 심 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F 에 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심리 미진 또는 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 운동 과 관련한 금품 수수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