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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0.선고 2017도954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라.사기
사건

2017 도 9544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사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다. 라. B

3. 가. 나. 다. C

4. 가. D.

5. 가. E

6. 나. F

7. 나. G.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동서양 재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김한주, 표재진, 김기중

법무 법인 ( 유한 ) 원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채영호, 강윤희, 박준우

법무 법인 지향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백승헌

법무 법인 케이에스 앤피 ( 피고인 C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 윤수, 진상 원

법무 법인 청림 ( 피고인 D, E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신종대, 배호길

변호사 조근호, 김민영 ( 피고인 D, E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 유한 ) 태평양 ( 피고인 G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김득환, 고경남, 이인창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6. 15. 선고 2017 노 239 판결

판결선고

2019. 7. 1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수수 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 형사 재판 에서 유죄 의 인정 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을 할 여지 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 이 진정 하다는 확신 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 을 가진 증거 에 의하여 야하며, 이와 같은 증명 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 에게 유죄 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 할 수 는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실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 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D, C, E 이 단순 용역 업자 의 지위 를 넘어 H 당의 실질적인 선거 홍보 기구 의 지위 에 있었다 거나 위 피고인 들이 선거 운동 의 준비 행위 를 넘어 H 당 을 위한 선거 운동 이나 선거 운동 과 관련된 활동 을 하였다 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피고인 A, B, C, D, E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하는 것에 해당 한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위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 을 누락 하거나 공직 선거법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 들은 이 사건 과 사안 이 다르 므로 이 사건 에 원 용하기에 적절 하지 아니 하다 .

2. L 과 의 선거 공보물 제작 계약 관련 정치 자금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 1 ) ①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 피고인 B 의지시 에 따른 피고인 A 의 리베이트 요구 에 따라, 마치 피고인 F 이 주식회사 I ( 이하 ' I ' 이

라고 한다 ) 에 H 당 PI 개발 등 용역 을 1 억 원 에 의뢰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를 작성 하여, 사실상 H 당 이 I 에 지급 하여야 할 H 당 PI 개발 등 용역 에 따른 용역 대금 을 피고인F 이 대신 지급 함으로써 피고인 들이 정치 자금 을 수수 하였다 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고, ② 위와 같은 증명 이 있을 것을 전제 로 하는 피고인 A , B 의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 공소 사실 도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 2 )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하는 것에 해당 한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 을 누락 하거나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3. 주식회사 M ( 이하 ' M ' 이라 한다 ) 과 의 광고 매체 대행 계약 관련 정치 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 1 ) ①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 이 M 에 대한 허위 의 세금 계산서 를 발행 하는 등 의 방법 으로 사실상 H 당 이 지급 하여야 하는 선거 운동 홍보 업무 수행 대가 상당액 을 M 이 대신 지급 함으로써 피고인 들이 정치 자금 을 수 수 하였다 ' 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고, ② 위와 같은 증명 이 있을 것을 전제 로 하는 피고인 A, C 의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 공소 사실 도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 2 )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하는 것에 해당 한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 을 누락 하거나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4. 선거 비용 허위 보전 청구 관련 사기, 정치 자금법 위반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 B 이 공모 하여 선거 비용 관련 증빙 서류 를 허위 기재 하고 허위 의 선거 비용 보전 청구 를 하였다 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하는 것에 해당 한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 을 누락 하거나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5. 선거 운동 용품 무상 제공 관련 정치 자금법 위반 부분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공소 사실 기재 차량 랩핑 및 피켓 을 제작 · 의뢰 하거나 제공 할 당시 피고인 A, F 에게 무상 으로 이를 수수 할 의사 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이 정당 하다고 판단 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무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 .로 유지 하였다 .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러한 원심 판단 의 기초 가 된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취지 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하는 것에 해당 한다.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6. 결론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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