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대(증 제2호), 블랙박스 1대(증 제3호), 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020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15:00~16: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1회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1246-51 상주요금소 하행선 200km 지점 고속도로에서 보험회사 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F에게 휘발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사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승강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 두께 7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자신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2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07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0.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건너편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I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