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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7, 8, 9,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흰색 종이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8:00경 부산 영도구 F아파트 10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18: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초순 18: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2. 13: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운동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3.26g을 5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4. 9. 03: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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