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2, 13호(2020고단10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04』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김해시 B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9g을 일회용주사기 1개와 비닐지퍼백 3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그 주사기와 비닐지퍼백 3개를 넣은 곤색 손지갑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별도의 일회용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8. 03:00경 오산시 D모텔 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20:45경 위 D모텔E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4g을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피고인 소유의 클러치백 내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18. 15:00경 위 D모텔 E호에서 불상자(일명 ‘F’)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4g을 100만원에, 6g을 150만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하고 먼저 100만원을 게임머니 형태로 위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2019. 12. 18. 22:40경 오산시 G에 있는 H에서 투명비닐 봉투 3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