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D 앞길에서 B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경마장에서 일명 ‘G’으로부터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15에 있는 상록구청 인근 노상에 주차된 H 차량에서, 유리병 용기에 생수를 넣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17:4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역 앞길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열쇠업자가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D 앞길에서 캡슐에 담긴 필로폰 0.07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