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5. 15.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모텔’ F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I아파트 J호에서 G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호텔 L’ M호에서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