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21. 피해자 C(여, 53세)과 결혼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의 성격 차이로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2007. 1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으로 D(여, 46세)를 만나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약 9년 전부터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2015. 5.경 피고인의 내연녀인 위 D의 얼굴까지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6.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이혼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5. 14. 01:30경 대구 서구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방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고인에게 불륜사실을 따지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TV 리모컨과 탁상시계로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침대방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며 피고인에게 “니 이대로 자면 오늘은 니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다,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왼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뒷목을 받치고 오른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강하게 힘을 주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함께 앉아 계속하여 강하게 힘을 주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