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사귀어 오다 2013. 3. 10.경 헤어진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와 약속이 되어 있어 만날 수 없다는 등으로 통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를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5. 21:50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205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아 끌며 피해자에게 “난 니 지금 죽이고 싶거든, 여기 CCTV 다 보이는 것 안다, 그래도 여기서 널 죽일 수 있다, 차안에서 얘기할래, 니 집에서 얘기할래, 10분이면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에 타자, “오늘 니는 내 손에 죽는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겁을 주며 급하게 차를 몰아 위 아파트 옆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대를 잡은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부산...